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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1살 미만 양육시 최대 월 70만원 지급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1.03 09:17 수정 2023.01.03 09:17

타 지원금 중복수혜 가능
2024년 최대 100만원 확대

올해부터 만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각각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가운데 성주군은 1월에만 총 5천635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만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 정부는 출생아부터 만0~1살 아동을 보육시설 아닌 가정에서 양육할시 월 3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을 변경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작년 12월 한 달간 성주군 영아수당은 139명(월 30만원)에게 지급됐으며 한 해 총 2억7천120만원(국비65%, 도비 17.5% 군비17.5%)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턴 만0살 아동이 117명, 만1살 아동이 2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주군은 2023년 부모급여의 총 예산을 14억4천224만원(재원 비율 동일)으로 편성했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지원금이 2배 이상 증가한만큼 총 예산의 경우 7배 늘어났고 아동의 만 나이로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월별로 대상자 수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며 "2명 이상의 아동을 키울 때도 한 명당 지원금이 지급되니 대상자와 금액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신설로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엔 지원금을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아 초기 소득보장을 두텁게 지원코자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바우처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와 별개로 만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의 경우 부모급여에서 뺀 차액을 지급한다.
 

만1살 미만까지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함에 따라 이러한 부모급여 확대가 만0∼1살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되는 가운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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