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추진한다고 지난 3일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 및 상담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개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배상 범위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포항, 구미, 안동, 경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게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