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실시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할시 세액 일부(연세액의 6.41%)를 공제해준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해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