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천936건, 1억2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돼 과세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ARS전화(080-050-6000)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