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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최대 87%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1.26 10:03 수정 2023.01.26 10:03

최근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최대 87%)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입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손해를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이며 주택의 경우 약정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의 가입건수를 살펴보면 주택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53만454건, 온실 3천893㏊, 상가 및 공장 19만6천414건으로 조사됐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작년 기준 80㎡ 규모의 주택은 1만5천원, 1천㎡의 온실의 경우 7만7천원, 상가는 3만8천원 선이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간 대설 및 강풍 피해로 119건의 풍수해보험금 청구가 있었으며, 약 10억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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