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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과수화상병 방지 월동기 예찰 강화해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1.26 17:27 수정 2023.01.26 17:27

오는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인 가운데 경북농업기술원은 전염원 제거, 정밀예찰, 적기 약제방제 등을 추진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감염시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무엇보다 예방 및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앞서 2015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 2021년 안동·영주시의 과수농가 12곳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더불어 봄 가뭄으로 병원균 생장이 저하되면서 도내 농가의 추가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과원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성주군 역시 수륜면 등을 중심으로 사과재배 농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수농가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상병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시로 과원을 관찰하며 의심증상 발견시 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3월까지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제거해 1차 전염원을 없애야 한다.

이어 병원균 전파를 막기 위해선 농작업 전·후로 작업도구를 70% 알코올 또는 치아염소산나트륨 0.2%를 함유한 락스(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90초 이상 담구는 것이 유익하다.

아울러 배부받은 전용약제는 안내사항에 따라 적기에 살포해 감염을 막아야 한다.

한편 과수화상병 발병시 방역당국은 해당 과원을 즉시 폐원 조치하고 최초 발생한 나무주변 100m이내 기주식물 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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