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며,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적정가동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부착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되며 선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IoT부착비)의 90%를 지원 받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부착비를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대기배출사업장의 원격 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성주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6억을 투입해 46개소 사업장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결과 악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기업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