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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4월까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1.30 14:45 수정 2023.01.30 14:45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온라인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신청의 대상자는 올해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기간 이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접수를 운영하며 비대면 신청자 중 접수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을 포함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천㎡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별 2천만원 미만, 가구당 4천500만원 미만 등 일정요건 충족시 면적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기준면적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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