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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주군 성주읍과 초전면소재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의 상호 교체를 위한 도색작업 및 안내표지판 이전 등의 정비가 완료됐다.
금번 변경구간은 성주읍의 경우 성주전통시장 주차장부터 롯데슈퍼 성주점 사거리까지 약 870m 구간과 성주군민회관에서 KT성주지사까지 약 200m 구간이다.
초전면은 초전농협 자재센터부터 초전중학교까지 550여m 구간이 변경됐다.
앞서 교체작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장날을 피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달 30~31일 양일에 걸쳐 완료했다.
초기 운전자 및 주민의 혼란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성주군청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시 단속하는 탄력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보장과 더불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매년 주정차 단속구간의 상호교체를 위한 도색작업 및 안내판 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