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 진입로에서 제265차 사드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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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성리 주민,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를 포함한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집회 제한범위를 어기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68) 등 5명에게 벌금 각 300만원, B씨(65)를 비롯한 9명에게는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A씨를 비롯한 14명은 사드배치 결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지내 장비 등을 실은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저지코자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성주경찰서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의 집회는 허용한 가운데 도로 갓길에서의 집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으나 일부 주민 및 반대단체 관계자 등이 제시한 곳을 벗어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는 검찰의 구형에 비해선 그나마 이해할 만한 수준의 형량으로 이는 지난 변론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다만 자구적인 법률해석에 치우쳐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지난 6년간 주민들이 당한 피해와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소성리에 대한 부당한 국가폭력을 시인하고 집회 측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성리 주민 및 반대단체 측은 곧장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