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성밖숲 이천변 산책로를 따라 대형 화물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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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전통시장과 성밖숲 인근에 자리한 이천변 하상주차장이 덤프트럭, 탑차 등 영업용 대형화물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성주군 성주읍 주민 A씨는 "이천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집으로 가려면 하상주차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높은 탑차에 양옆 시야가 가려져 다가오던 차를 못 보고 넘어진 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밤낮 가리지 않고 장시간 대형차량이 줄지어 점령하면서 보행자 및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공해를 야기하는 등 공공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 소수의 운전자에 의해 본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련법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정차시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법적으로 영업목적의 화물차는 반드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한 후 운행해야 하나 개인 및 사업체가 등록한 차고지가 다소 멀거나 아예 타 지역의 번호판을 빌려 쓰는 차주가 많은 탓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일부 얌체 차주들이 장기간 밤샘주차를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다수의 화물차량이 산책로와 인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성주장날엔 일반차량과 뒤섞여 굉장히 혼잡한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잖다.
성주군청 새마을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영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차량은 개별용달 포함 1천30여대"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경우 외부차량까지 수용할 수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과 비교시 까다로운 건립조건에 부합하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조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이고 있다"며 "상·하반기 1회씩 별도의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재산으로 쓰여야 할 주차장이 영업용 화물차주의 개인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더없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