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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3.09 16:58 수정 2023.03.09 16:58

ⓒ 성주신문

이달 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이어지고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성주군은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성주군 금수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산림 인접지 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일 각 읍·면장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통해 산불예방을 강조했으며 산불특별진화대 및 진화단 편성,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 시행, 야간 산불진화대 편성과 더불어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군청사 전정 대형 산불현수막 게첨 등 각종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불 발생원인이 산림 인접지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성주군은 불법 소각행위 총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산불방지를 위해 가용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산불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군민 모두가 감시원이 돼 산불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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