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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산불방지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3.16 13:37 수정 2023.03.16 13:37

ⓒ 성주신문
성주군은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 산불위험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산불 취약지역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시행해 관내 10개 읍·면 마을단위로 전직원 인원 25%가 동원돼 산불 취약지역 계도활동에 투입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이장연합회 정례회의 및 이장 역량강화 리더 교육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내 화기사용 금지 등 주민 대상의 산불 예방활동을 당부하며 산불조심 리본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불법소각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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