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시행해 관내 10개 읍·면 마을단위로 전직원 인원 25%가 동원돼 산불 취약지역 계도활동에 투입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이장연합회 정례회의 및 이장 역량강화 리더 교육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내 화기사용 금지 등 주민 대상의 산불 예방활동을 당부하며 산불조심 리본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불법소각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