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소장 김진호, 이하 농관원)는 신청대상 농지와 신청불가 농지를 안내했다.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주군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해보다 약 8천필지 늘어난 4만2천여 필지가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농업인(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호 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