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지난 13일 성주교육지원청, 성주군청, 성주경찰서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업소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표시 의무 위반사항 등의 점검과 더불어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채종원 교육장은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통해 불법업소를 원천차단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변종업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에 의거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금지시설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