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김천세무서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가운데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자체 선정했으며,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별적으로 정한 수출관련 중소기업 4천개를 추가해 총 2만4천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지역별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외 사용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있다.
회계부정과 사적유용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향후 신고시 참고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