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필름 제조·판매사 11곳이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약 9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채소, 과일, 화훼 재배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을 담합한 삼동산업, 일신하이폴리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는 지난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 협상 당시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세 차례 합의했다.
계통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 사업자와 협상해 정하는 상품단가이며,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을 토대로 개별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 및 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한다.
당시 전년대비 품목별 평균 5%가량 인하키로 최종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된 제조사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30번에 걸쳐 영업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을 최소화하고 이전에 거래했던 곳을 존중해 영업키로 합의했다.
또한 성주군의 연합구매 등 여러 지역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키로 결정했다.
납품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계통가격을 준수하자는 기존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조치는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