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성주군 가천면 상수도관로 매설현장에서 노면 청소를 하던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두고 원청인 H건설의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A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7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법률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이라 원청 대표이사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