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3.22 14:47 수정 2023.03.22 14:48

ⓒ 성주신문
성주군은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지역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토록 보증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지역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며, 연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금리의 상한선(CD금리+2.0%)을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수월토록 조치했다.

2019년부터 5년간 조성한 140억 규모의 특례보증금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주소지 제한규정 폐지의 경우 보증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군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조달,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국가나 경북에서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