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경제/농업

주키니 호박 수거 및 폐기 조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3.30 17:55 수정 2023.03.30 17:55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 및 폐기 처리한다.

지난 26일부터 농림부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3천500여곳을 대상으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한 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보유한 주키니 호박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수거 및 매입을 추진했다.

소비자의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마트 등 구매처를 찾아 반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승인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국내 모 기업이 신규 개발한 호박 종자가 LMO 판정을 받으면서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검사한 결과 2종이 LMO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한 뒤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동식물검역국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되면서 정부는 해외 30여개 농산물 품목을 검사하며 LMO 검출시 관련법률에 따라 판매금지 및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