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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 반값이자 지원 업무협약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3.31 15:51 수정 2023.03.31 15:51

ⓒ 성주신문
지난 29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천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하는 등 행복자금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까지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50%, 은행 50%) 규모로 시행 중이며, 그동안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에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지원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일자리창출·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5억원(운전자금) 한도, 대출기간은 1년(최대 2년)으로 4월초부터 3개 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로 또 다시 인상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 고금리 상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하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경북은 지속적인 저금리 대책추진과 제도개선을 펼칠 계획이며 정부 및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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