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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벽진면, 불법 옥외광고일제정비

김소정 기자 입력 2023.03.31 17:34 수정 2023.03.31 17:34

봄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에 게시돼있는 불법광고물을 벽진면이 일제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정 광고내용이 들어간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가로수의 심각한 훼손과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위험요소로 작용하자 마련된 것이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광고주나 광고업체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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