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해당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이 필수고,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경 확정되며, 7~8월에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0~11월에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성주군청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 지침서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 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해 편의를 도모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임업 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임업인이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