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5일까지 경북도는 전년대비 산불발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 미반영, 시·군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등 재정 불이익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기준 전국 산불 발생건수는 작년보다 6%가량 증가한 반면 경북도는 20% 감소했다.
이는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산불예방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5개 시·군에 2억원씩을 지급하려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해당 시·군별로 3억원, 총 15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시행한 ‘산불방지 종합 기관평가’ 포상대상을 5개 시·군에서 7개로 확대하고, 최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올해 성주지역 불법소각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이달 10일 기준 총 12건으로 예천, 김천, 의성, 칠곡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