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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통해 조례 4건 발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5.12 15:24 수정 2023.05.12 15:24

ⓒ 성주신문

지난 10일 성주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다음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화숙 의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군민을 위한 여러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
ⓒ 성주신문

우선 도희재 의원이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위원장 인원을 증원하고 여성위원장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주군의회 구교강 의원
ⓒ 성주신문

이어 구교강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그들의 희생 및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고자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 성주신문

김경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성주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성주군의회 이화숙 의원
ⓒ 성주신문

또한 이화숙 의원은 지역내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어르신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 운영방향 중 하나가 수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충원 등을 통해 동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더욱 힘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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