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정치종합

강만수 경북도의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개정안’ 발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6.23 09:50 수정 2023.06.23 09:50

ⓒ 성주신문

강만수(사진) 경북도의원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이다.

경북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혀 활동을 증진하고 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경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차량 구입비, 복장·장비 구입비 등의 경비 지원사항 규정 △경북경찰청 및 각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금년 3월 기준 도내 자율방범대는 437개로 대원은 1만360여명에 달해 전국에서 경기남부청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인원이 활동 중이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에서 시작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됐으며,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경북도 조례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만수 도의원은 기존의 조례에서 지원범위를 한층 확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강만수 도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달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