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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지역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7.21 16:31 수정 2023.07.21 16:31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피해 사기를 막고자 보증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HUG, HF, SGI 등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45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지원요건을 제한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희망자는 성주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4-930-671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추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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