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최종 결정됐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다.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경우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택시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9년 3월 기본요금 3천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했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기존 3천300, 변경 4천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기존 134m, 변경 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기존 33초, 변경 31초)으로 결정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천원 인상(기존 4천500원, 변경 5천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기존 138m, 변경 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기존 33초, 변경 27초)을 적용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을 기존 24~04시에서 23~04시로 조정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인상요인을 감안해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이 결정됐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된 비용이다.
성주가 포함된 구미권역의 경우 2.2212원/MJ(4.98% 인상)를 적용한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전망이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2천253MJ 기준으로 구미권역은 300원 인상된 5만5천4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를 달성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획득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