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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노사 갈등 속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 확정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7.21 18:05 수정 2023.07.21 18:0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올해 시급인 9천620원보다 2.5% 높은 금액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확정지었으며 노동계가 요청한 1만원엔 끝내 미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이번 사용자위원의 협상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인상은 근로자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용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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