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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소상공인 중심 개편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7.21 18:07 수정 2023.07.21 18:07

성주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을 개편한다.

이는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상품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주요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이며 전체 가맹점 1천410개소 중 55개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 정책발행(표기)상품권
ⓒ 성주신문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표기)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이라도 현행대로 사용 가능하다.

성주사랑상품권 카드의 경우에도 정책수당과 충전금이 분리되도록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8월 중에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취소 대상 가맹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읍면 이장회의에 상품권 개편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 성주군 공식SNS 계정,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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