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9월 4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6개월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 내용은 기본요금(2km)으로 700원이 오르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든다. 시속 15㎞ 이하 운행시 합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의 경우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새마을교통과 관계자는 “그 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적극홍보를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