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강만수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8.25 18:08 수정 2023.08.25 18:08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만수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현금 2천500만원을 차량에 싣고 성주군 일원을 이동하는 등 선거인에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운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매수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점 △배부대상이나 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배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