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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벽진면은 관내 폐부직포의 무단방치 문제 해결 및 깨끗한 성주만들기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서 면 자체적으로 '폐부직포 처리를 위한 포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개인, 단체에서 폐부직포를 집하장으로 반입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폐부직포 회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9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폐부직포 반입량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3~10장까지 차등 지급해 주민들이 더 적극 폐부직포를 배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에 마대나 상자에 담겨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생활속 깨끗한 성주만들기가 활성화돼 친환경 농촌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