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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총력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0.30 15:26 수정 2023.10.30 15:26

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난 26일 기준 성주군은 소 농장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0일 오전 기준 아직까지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내 발병사례는 없으나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를 키우는 곳으로 한우와 젖소 등 85만여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데다 최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충북까지 병이 확산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경북 도내 14개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청도에 있는 소싸움장이 문을 닫았다.

성주지역에서도 각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차량을 이용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외부차량 출입통제, 자가방역 강화를 포함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병 백신을 긴급 도입한 가운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이 완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육농가는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 확인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럼피스킨병 증상으로는 콧물과 고열, 피부결절이나 혹 등이 발생하며 유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한편,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럼피스킨병 확진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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