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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은 농정과, 자원순환사업소, 산림축산과 등 유관부서에서 3인 1조로 구성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