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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성주군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 시작

김소정 기자 입력 2024.06.28 13:41 수정 2024.06.28 13:41

 

ⓒ 성주신문

 

출생감소 및 학령아동 유출 등 범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성주군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사업은 매년 기부되는 별고을 장학기금을 활용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성주군의 저출생 극복대응 핵심사업이다.

 

성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 전학년 대상이며 학원 수강기간은 7~12월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연 40만원)을 지원한다.

수강과목 관계없이 적법한 업체의 학원비(온라인 수강, 학습지 포함)를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최종 학원수강(4개월) 완료 후 1개월 내 일괄 청구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월로부터 익월 학부모 계좌로 지급되며 상세내용은 성주군청 및 별고을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내 한 학부모는 “학원비가 큰 부담이었는데, 사교육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가 만들어 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환 이사장은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교육문제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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