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성주·고령·칠곡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받는 농작물을 고려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하지만 이상고온 현상의 경우 재해가 아니라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상기온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 및 정책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