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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으로 청년농에게 희망을 - 이돈문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4.09.10 09:18 수정 2024.09.10 09:20

↑↑ 이 돈 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 성주신문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도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농지를 농업인 ㅤ맞춤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2023년 시작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선입대후매도사업이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10년간 장기 임대 후 청년 농업인이 농지대금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업이다.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어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생애 최초 및 만 39세 이하인 경우 26,700원/㎡, 그외 1만3천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한 농지구입 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용(비축)으로 매입한 농지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지를 임차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만 64세까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외에도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농업경영악화로 늘어난 부채를 상환해주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있다.

성주지사에서는 1990년부터 영농규모화사업으로 432명/164ha/1만4천20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임대(비축)농지를 175명의 청년농에게 78.4ha 임대, 경영회생지원사업 215명에게 4만8천949백만원의 부채 상환 및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2명/0.7ha을 지원했다.

또한, 고령농업인 147명은 매월 평균 60만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외 2024년에 시작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30여 년 동안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하여 청년창업농부터 농업을 은퇴하는 순간까지 생애주기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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