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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10.18 13:58 수정 2024.10.18 13:58

성주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5년째 추진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11가구를 대상으로 약 1천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NH농협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5% 및 최장 6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내년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어 성주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The Dream(더 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관련내용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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