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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이지선 기자 입력 2024.10.21 16:40 수정 2024.10.21 16:40

성주군은 이달 21~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은 경상북도 22개 모든 시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단속지역은 시가지 및 차량 밀집지역 등 성주군 전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후 일정기간 동안 반환되지 않을시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일제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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