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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화목보일러 불 잦아… 안전수칙 준수 必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14 09:37 수정 2025.01.14 09:37

강추위에 한달 새 5건 발생
사용 전·후로 점검 필요해

↑↑ 지난달 24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신리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
ⓒ 성주신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화목보일러와 관련된 화재가 잇따르면서 동절기 소방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새해 첫날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에 위치한 목조주택에서 화목보일러를 다루는 과정 중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근 야산까지 번졌으며 당시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성주군 용암면 상신리의 주택에서 화목난로 취급 중 불이 났으며, 같은 달 5일 용암면 본리리의 조립식건물 안에서 화목보일러 불꽃이 튀어 60대 남성 1명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

이들 사고 모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가운데 관리소홀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주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1월 현재까지 약 한 달간 지역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5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인 진화가 가능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는 신고하지 않는 경향에다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이며 3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또한, 재산피해는 약 116억원에 달한다.

특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73건이 발생하며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데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사용해 농촌지역 겨울철 난방용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나무를 직접 투입해 불을 지피는 방식이다 보니 사용 중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튈 위험이 있고 연통이 부식되거나 버려진 재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사용 전 보일러 및 연통에 부식이나 틈새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은 가급적 2m 이상 떨어져 보관해야 한다"며 "장작은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불티가 튀지 않도록 덮개를 꼭 닫아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절기 동안 화목보일러 사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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