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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15 17:49 수정 2025.01.15 18:00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이 감면된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며 성주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4-930-617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으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통해 10%의 감면혜택을 받길 바라며 신청기간 내 납부한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점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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