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77건에 대한 총 1억3천만원이 부과·고지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된다.
따라서 올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말까지 폐업 후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12월 폐업 사실을 같이 신고할 경우 전년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점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팀(054-93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