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올해 국민연금 2.3% 더 받는다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16 16:29 수정 2025.01.16 16:29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3% 인상된다.

따라서 성주와 김천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3만181명, 장애연금 수급자 294명, 유족연금 수급자 5천899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앞서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102만3천원을 받는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액도 인상된다.

배우자는 지난해보다 6천750원 오른 연간 30만330원이고 자녀와 부모는 4천500원 인상된 20만160원이다.

한편, 올해 새롭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은 308만9천62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34% 상승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재평가율도 적용돼 연금액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정광영 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적 연금 제도와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