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31 18:01 수정 2025.01.31 18:01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성주군민 중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득기준은 19~39세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보증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고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급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만원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성주군민은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는 최대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제출서류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담당부서(054-930-6036)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