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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성주읍·초전면 주·정차 단속구역 변경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31 18:02 수정 2025.01.31 18:02

오는 2월 5일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과 초전면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변경된다.

이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기적인 조치다.

변경되는 단속구역은 △성주전통시장 주차장 앞~롯데슈퍼 사거리 △(구)성주군민회관 앞~KT전화국 삼거리 △초전중~초전중앙의원 등이다.

한편, 변경된 단속구역에 대해서 오는 2월 23일까지 계도활동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단속은 같은 달 24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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