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5일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과 초전면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변경된다.
이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기적인 조치다.
변경되는 단속구역은 △성주전통시장 주차장 앞~롯데슈퍼 사거리 △(구)성주군민회관 앞~KT전화국 삼거리 △초전중~초전중앙의원 등이다.
한편, 변경된 단속구역에 대해서 오는 2월 23일까지 계도활동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단속은 같은 달 24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