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 낳기 좋은 성주 만들기 프로젝트 1'의 일환으로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주지역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해산비를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현재 기존 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할 경우 해산급여가 지급되나 그외 차상위계층은 지원에서 제외돼 출산비용 부담이 높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이에 전국 228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유일하게 성주군이 최초로 출산가정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25년 출생아에 한하며,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중복지원을 방지코자 현행 해산비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김영기 민간위원장은 "산부인과도 하나 없는 농촌에서 출산이 부담되지 않도록 군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공공위원장 역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주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만든 사업인 만큼 협의체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류 등 기타문의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930-6243) 또는 협의체(930-66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