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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전기자동차 신청접수 시작··· 올해 성주군 413대 민간 보급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2.07 17:46 수정 2025.02.07 17:46

오는 7일부터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전기자동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성주군은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48억원, 4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희망자는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면 접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소진시 접수를 마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2년 이내 타인에게 판매 및 양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과(930-6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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