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경북소방본부가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는 100건 발생했으며 5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영농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지피다 불길이 커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북도 화재예방조례를 살펴보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울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바람이 자주 불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