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주군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으며 총 2억1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챘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피해자는 롯데카드, 한국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윤기형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롯데카드가 발급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안심시키며 피해자를 유도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 4시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의 한 장소에서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 사칭한 범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피해자가 건넨 돈은 지역농협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와 1천만원권 1매 등 총 2억1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거액의 현금이나 수표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경찰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수표 발행 시에도 50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자의 언행 등을 확인하고 이상행동이 감지될 때에는 즉시 파출소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액 인출이나 수표 발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의 홍보활동을 확대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기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무조건 신뢰하지 말기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